고시 제2023-3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