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01호(2020.12.11.)로 지정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전화 : 031-8008-5693), 수원시 도시개발과 (전화 : 031-228-336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2부 (전화 :031-250-827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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