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792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92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