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777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77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공시 송달) 「항공안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