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58호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실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호(2011.1.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8호(2014.1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호(2016.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68호(2016.1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81호(2017.10.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57호(2019.4.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12호(2020.07.16.)로 고시되었던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일반철도 터널내에 방재시설 보강에 따른 대책으로 터널내부에서 차량화재 또는 사고 발생시에 터널외부로 승객 대피와 응급차량 및 사고복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