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05.5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5
호선 |
서해안
고속국도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
161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
- |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1 |
10 |
35
~
40 |
도시
고속
도로 |
25,663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07-34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27 |
자동차
전용도로 |
화성시 고시
제2015-554호
(2015.12.10) |
서해안
고속국도 |
변경 |
대로 |
1 |
10 |
31.6
~
54.6 |
도시
고속
도로 |
25,663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07-34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27 |
자동차
전용도로 |
|
일부구간
폭원변경 |
3.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1-10호선 |
대로1-10호선 |
일부 폭원 변경
B=35~40m → 31.6~54.6m |
도로구역과 지적의 불부합 발생으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조정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과 지적의 불부합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1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
791-8 |
잡 |
2,446 |
161 |
김** 외 1인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5길 5-8 |
|
7.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9-56, 전화번호 : 02-2084-1448)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1 |
서해안선
(고속국도 제15호선)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
도로구역(변경)결정 |
|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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