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09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