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49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9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