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37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예산주교 공공주택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