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6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0호선 진주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m) |
설정 |
고속
국도 |
제10호선 |
남해
고속
국도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775-9번지 |
19㎡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
10 |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계 |
|
1필지 |
|
|
19 |
|
|
|
1 |
남해선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
775-9 |
창 |
19㎡ |
류윤득 |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방아길 43번길 7-6 |
설정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내 도로공사 시설물(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용지매입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 055-711-6109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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