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37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서울금천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금천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금천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고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좌 동 |
-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좌 동 |
- |
3. 사업개요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고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21번지 일원 |
좌 동 |
- |
사업면적(㎡) |
3,699.00 |
3,724.70 |
증 25.7 |
대지면적(㎡) |
3,699.00 |
3,724.70 |
증 25.7 |
연 면 적(㎡) |
17,616.20 |
좌 동 |
- |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282세대, 12층~18층)
및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좌 동 |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 동 |
- |
사업비(천원) |
55,444,514
(주택도시기금 13,056,600) |
좌 동 |
- |
사업기간 |
‘18. 12. ~ ‘23. 06. |
좌 동 |
-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공급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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