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8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8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정
1. 목적
ㅇ 건축행정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 제87조의2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정 고시하고자 함
2. 설치대상
ㅇ 총 14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123)
* (기준) ①광역지자체, ②인구 50만 이상 시 군 구, ③최근 5년간 평균 건축허가 연면적 또는 ④직전 연도말 기준 노후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시 군 구
ㅇ 상세내역
구분 |
계 |
광역 |
기초 |
17 |
123 |
140 |
서울특별시 |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2 |
부산광역시 |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15 |
대구광역시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8 |
인천광역시 |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
6 |
광주광역시 |
남구, 광산구 |
3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5 |
울산광역시 |
중구 |
2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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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기도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
26 |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
2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
5 |
충청남도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
5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 |
5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10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13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
11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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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지정기간
ㅇ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5년마다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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