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03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2. 사업의 종류 : 울주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3. 사업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76-2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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