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8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82호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3호(2019. 10. 10)로 지구계획 승인된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를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06) 및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전화 : 031-980-24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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