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3호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최초)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회사명 :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대표자 : 김 명 운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35, 통합유지관리사업소 4층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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