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880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80호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