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06호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9호(2021.10.13)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56),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2부(031-960-98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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