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5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7차),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인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49호(2022.12.16.)로 지정 변경(6차), 지구계획 변경(12차)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9호(2023.03.31.)로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7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과 동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8차) 인가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4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7월 0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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