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874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74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부칙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2023년 8월 17일 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7. 17.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