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865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9호(‘23.06.30.)에 의거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정(6차), 개발(12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