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27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2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