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22호국토교통부고시제2023-422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고시(성남판교대장 A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판교대장 A-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