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건설신기술 지정 ‘실측 변형률과 처짐-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교량의 정 동적 처짐을 측정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