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28호국토교통부고시제2023-42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 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