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1호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03호(2022. 12. 06.)로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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