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0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79호(2022. 12. 22.)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31-462-8872) 및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