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29호국토교통부고시제2023-42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해고현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고현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 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