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929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29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현재 공고 중인 "2023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제2023-710호)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