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9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93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 |
성명 |
그린이엔티(주)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19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5mm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3.7.26. ~2023.10.25)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7932, 2022.9.29.)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