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게재합니다. ㅇ 첨부파일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검토 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