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50호전라북도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