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6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천안시
2. 사업의 명칭 :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보호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192-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