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5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2. 사업의 명칭 : 팔달로3가 24-1번지 일원 팔달문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24-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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