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47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영월주천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영월주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