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500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000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2023년도 건물·수송·건설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7호 및 39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
변 경 |
비고 |
- 관리업체 : 에이디에프케이아이피2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 업종 : 교통(화물)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물류로 48(신동)
- 적용기준 : 제2호 |
<삭제> |
지정취소 |
- 관리업체 : 삼화운수합자회사
- 업종 : 교통(화물)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103
- 적용기준 : 제2호 |
<삭제> |
지정취소 |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 044-20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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