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99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3호(2017.5.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87호(2017.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2호(2018.1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15호(2019.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2호 (2020.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3호 (2021.6.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0호 (2022.5.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1호 (2022.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호 (2023.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63호 (2023.6.30.)로 고시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제11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