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08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86호
2023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공고 |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42호)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 ~ 2023년 9월 22일(금) 18:00
2. 신청자격 : 화주기업, 물류기업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녹색물류홈페이지(http://kotsa.or.kr/gl,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교통물류정책처(이하 ‘지정센터’라함)
* 주소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 전화 : 054-459-7457, 7151, 홈페이지 : www.kotsa.or.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나. 심사 수수료 납부
ㅇ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200만원이며, 지정센터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기업에 수수료 납부방법을 통보
ㅇ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정산결과는 신청기업에 통보
4. 제출서류
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1부(붙임 1)
②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보고서 10부
③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1부(붙임 2 참고)
5.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이하 ‘규정’)(붙임 4) 제9조 및 제10조, 지정평가 기준(붙임 3)에 따름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3년 11월 중 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녹색물류홈페이지(http://kotsa.or.kr/gl, 공지사항)
6. 유의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정센터(☎054-459-7457, 71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별첨
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평가항목별 구비서류(규정 별표1)
③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평가 기준(규정 별표2)
④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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