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12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12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 |
성명 |
㈜금호환경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 112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20mm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3.9.11. ~2023.12.10)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2249, 2023.3.31.)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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