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503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