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5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9호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2009. 7. 29)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0(2023. 6. 30)호로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정책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6908-9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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