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5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9호(2018.12.14.)로 지구지정되고, 제2022-496(2022.9.5.)호로 지구지정 변경(2차),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된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익산시청 도시전략사업과(063-859-7435)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익산소라 현장사업소(063-852-61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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