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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9/15 (금)
내용

고시 제2023-51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31호(2023.05.02)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02-6177-4563)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