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51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32호(2023.5.2.)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된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377)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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