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52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 520호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31호(2021.1.6.)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32(2021.1.6.)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안성삼죽 공공주택지구」지정 해제, 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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