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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플라이트케이항공 경량비행교육원)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지정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3/09/19 (화)
내용

공고 제2023-1174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플라이트케이항공 경량비행교육원)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117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95조제4항에 따라 플라이트케이항공 경량비행교육원이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하기 위하여 고시번호 채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