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178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78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제안 모집 공고 유료도로법 (법률 제17743호)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관련 내용과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