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
|
|
|
|
|
제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광양중동 A-1BL)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
등록 |
2023/09/22
(금)
|
|
|
고시 제2023-5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54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광양중동 A-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호(2018.1.29)로 승인 고시된 광양중동 지구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광양중동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512-12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토지소유주인 광양시의 공유재산 활용 계획으로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