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21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사실 공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6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신청사실
신 청 자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신청일자 |
2023. 05. 16. |
신
청
내
용 |
상 호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본 점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
자본금 |
223억원 |
신청취지 |
변경인가 신청 |
신청내용 |
사업계획 변경(서울 은평구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 추가) |
연락처 |
TEL 02-2077-5800
FAX 02-2077-5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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