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57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호
공공주택건설 변경사업계획 승인(화성비봉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동주택 건설공사(국민 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사업자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 동 |
|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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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김 현 준 |
이 한 준 |
|
3. 사업개요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27,515.00 |
좌 동 |
- |
다. 대지면적(㎡) |
27,515.00 |
좌 동 |
- |
라. 연 면 적(㎡) |
55,532.41 |
55,556.96 |
증 24.55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0개동
(국민임대 545세대, 영구임대 182세대, 18층이하)
및 부대 복리시설 |
좌 동 |
-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 동 |
- |
4. 사 업 비 (변경없음) : 110,133,902천원 (주택도시기금 30,940,965천원)
5. 사업기간 (변경없음) : 2019. 01 ~ 2023.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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