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303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관보 제20607호(2023.10.20.)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59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